유관단체관련 분류 의사 동의없는 무자격자 대체조제 위반 '처벌 불가‘...법제처 약사법 법령해석 주목…"처벌 대상은 약사·한약사로 제한"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09.04 17:18 컨텐츠 정보 5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8555 14 회 연결 이전 비급여 진료비 1위 병원은 ‘1인실 입원료’...의원은?...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작성일 2025.09.04 17:19 다음 政, ‘의료급여 장기입원 상위 20곳’ 칼 뽑았다…기획조사 작성일 2025.09.04 17: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