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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지정 수급불안정의약품 처방시 ‘성분명’기재 의무화 법안관련)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본 법안이 지속된다면, 의약분업의 파기 고려‘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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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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