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관련 분류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안전한 진료환경에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의료인 폭행은 합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하라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2.06.20 16:37 컨텐츠 정보 175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medigatenews.com/news/1809124796 848 회 연결 이전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용인의사 흉기 가해자, 고의성에 치밀한 사전 준비로 중형 살인미수죄…징역 6~9년 예상” 작성일 2022.06.20 16:38 다음 용인시의사회 "중대범죄 엄정 처벌·의료진 안전확보 재정 지원" 요구 작성일 2022.06.20 16:3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