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정부 "전공의 원 병원 복귀는 병원 자율로…정원 초과해도 인정"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08.08 12:27 컨텐츠 정보 5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53894 7 회 연결 이전 정은경 장관 “의정 갈등으로 국민과 환자에 불편 드려 죄송” 작성일 2025.08.08 12:27 다음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③]‘거짓청구’ vs ‘부당청구’ 차이점…처분 기준도 차등 작성일 2025.08.08 1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