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③]‘거짓청구’ vs ‘부당청구’ 차이점…처분 기준도 차등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08.08 12:26 컨텐츠 정보 4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9228 4 회 연결 이전 정부 "전공의 원 병원 복귀는 병원 자율로…정원 초과해도 인정" 작성일 2025.08.08 12:27 다음 소위 실손보험 자동청구 코앞인데…병원·약국 참여율 겨우 ‘2%’...비급여정보 노출 거부감 우려 커...10월 10만곳으로 확대시행 작성일 2025.08.08 12: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