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건강보험 급여에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 신설…8월부터 시행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07.18 11:11 컨텐츠 정보 11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8825 19 회 연결 이전 10kg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 병원 밖에서 사용 가능 작성일 2025.07.18 11:11 다음 전공의 복귀 대비…의무사관 편입 시기 유연하게 바꾼다 작성일 2025.07.18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