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필수의료 참여 민간의료기관에 '손실보상' 필요"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2.06.09 15:16 컨텐츠 정보 272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837 841 회 연결 이전 심평원, 효과 낮은 비급여 의료기술 재평가 추진 작성일 2022.06.09 15:17 다음 6개 거점병원·866개 협력병원 진료정보교류 신규 참여 작성일 2022.06.09 15: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