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법원, 조직검사 불가 환자 임상판단 따른 항암치료에도 급여 인정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05.16 12:46 컨텐츠 정보 4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678 13 회 연결 이전 차기 정권 들어서면 '의정갈등 해결·의학교육 정상화' 모두 해결 가능할까? 작성일 2025.05.16 12:46 다음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병협 등 직능단체와 '정책 제안·협약식’ 개최 작성일 2025.05.16 12:4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