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관련 분류 심리상담사법 발의... 의협 "교육체계·인증평가 시스템 부재 및 불법 의료행위 조장" 강력 반대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2.05.31 15:49 컨텐츠 정보 251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641 828 회 연결 이전 RAT 진료비 전액 삭감 개원의 어쩌나…회원 구제 나선 의협 작성일 2022.05.31 15:50 다음 간무협 "간호법 통과시 장기요양기관에 간호조무사 근무 불가" 작성일 2022.05.31 15:4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