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관련 분류 간무협 "간호법 통과시 장기요양기관에 간호조무사 근무 불가"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2.05.31 15:49 컨텐츠 정보 209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935 848 회 연결 이전 심리상담사법 발의... 의협 "교육체계·인증평가 시스템 부재 및 불법 의료행위 조장" 강력 반대 작성일 2022.05.31 15:49 다음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없이 임명? 작성일 2022.05.31 15:4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