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법제처, "취업시, 기업체 '의사 소견서' 제출 강요 불가"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05.12 15:51 컨텐츠 정보 11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4653 22 회 연결 이전 ‘일반의 개원’ 5년 중 최고치…신규 의원 60% 수도권 집중…심평원,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분석 작성일 2025.05.12 15:51 다음 대통령 후보 '7명' 등록…보건의료 공약 주목 작성일 2025.05.12 15:5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