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政 ‘혼합진료 금지’ 구체화 방안 마련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02.21 13:17 컨텐츠 정보 5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5973 6 회 연결 이전 필수 의사는 중과실 없으면 의료 사고 불기소 작성일 2025.02.21 13:17 다음 2026년 의대정원 대학 개별 조정하자...정부, 대학 총장 권한 vs 의학계, 대학 교육환경 고려 작성일 2025.02.21 13: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