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관련 분류 대체조제 통보간소화...의료계 "심각한 악법" 규정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5.01.22 14:18 컨텐츠 정보 17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62172 16 회 연결 이전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법안 계류, 의개특위 탓? 작성일 2025.01.23 14:40 다음 의협, “문신 비의료인 허용 국민 건강 위해” 우려 작성일 2025.01.22 14: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