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관련 분류 의료계 “배후진료 판단 기준은 법원이 아니라 의료계의 몫"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11.29 13:20 컨텐츠 정보 13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111 19 회 연결 이전 의협 “문신, 미용으로 이뤄져도 원칙적으로 의료행위” 작성일 2024.11.29 13:21 다음 한국의료의 불편한 진실 "공급은 사회주의, 소비는 시장 경제에 맡겨?" / 윤석열 대통령은 왜 안 바꿀까? (3부) 작성일 2024.11.29 1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