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유관단체관련 분류

1회용 점안액 하루 최대 6관만 급여...일부 적응증 제한...적응증 확대·기전 별 1종제한 완화 등 통한 환자개별필요 충족 수가로 재검토 필요

작성자 정보

  •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