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관련 분류 의사처방권·환자안전권 침해 우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장에 의협 "선택분업 도입하라"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11.18 11:38 컨텐츠 정보 24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273 16 회 연결 이전 박형욱표 비대위 베일 벗었다…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도 참여 작성일 2024.11.18 11:38 다음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한국 의사는 질이 떨어져서 형사고소 800갠가요? 작성일 2024.11.18 11:3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