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필수의료 중과실만 기소, 판단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필수의료 행위 형사적 보호 강화 "반의사불벌 폭넓게 인정"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11.18 11:27 컨텐츠 정보 11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283 13 회 연결 이전 여야의정 평행선…대통령실 “양보만 해야 할 이유 없어” 작성일 2024.11.18 11:28 다음 2차 병원 기능 재정립...政 "보상 대폭 강화"...일차의료 지원강화 대책은 아직 없어... 작성일 2024.11.18 1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