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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률 0.5%, 의원급 초진·재진 진찰료 상대가치 4% 각 인상...전체 의료비통제 초점 SGR모형하 원가이하수가 미반영 등 의원급 의료기관 불이익 해소에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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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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