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심평원, "현행 법령상 심평원은 검체검사 위·수탁 기관 간 할인 관행과 관련한 실태조사 권한없다"...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11.01 15:54 컨텐츠 정보 9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54483&category=C 6 회 연결 이전 의사 면허취소법 재개정, 속타는 의사 느긋한 정부 작성일 2024.11.01 15:54 다음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 교육부 평가·인증 개정안 철회 촉구 작성일 2024.11.01 15:5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