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관련 분류 의협, 한방계 리도카인 사용 불법 인정 법원 판결 환영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10.18 19:40 컨텐츠 정보 43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3395 40 회 연결 이전 의협(회장 임현택),“정신건강의학과 있는데 전문심리상담사?” 강력 반대 작성일 2024.10.18 19:40 다음 의협,‘서울시한의사회, 한방계 무면허 의료행위 선동 중단하라’ 작성일 2024.10.18 19:3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