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관련 분류 <국감>이주영 의원, "응급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10.18 19:34 컨텐츠 정보 26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451 34 회 연결 이전 347명 응시한 의사국시 실기 합격률 76%…5년 사이 최저 작성일 2024.10.18 19:35 다음 <국감>충분히 실현 가능한 숫자 (의대증원)2000명? 직접 다녀온 국회의원들 의견은 다른데? 작성일 2024.10.18 19:3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