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의료사고 사과 의무화? 법체계상 불가"…위헌 선례도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09.03 19:07 컨텐츠 정보 47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28 59 회 연결 이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24시간 운영중"…그 사이 터져버린 일 작성일 2024.09.03 19:07 다음 “국민 67%, 대통령 의료공백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 작성일 2024.09.03 19: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