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병·의원서 환자 신분증 검사 안하면 '과태료'...본인확인 강화제 유예기간 종료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08.21 09:35 컨텐츠 정보 31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5459 52 회 연결 이전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간호법서 간무사 학력 제한 폐지 없으면 투쟁 돌입” 작성일 2024.08.21 09:35 다음 코로나 재유행 속 '응급실 마비' 부인한 정부…현장은 아우성 작성일 2024.08.21 09:3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