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보호자가 수술동의서 서명했는데…"설명의무 위반, 4억5천 배상"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07.09 09:59 컨텐츠 정보 49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8936 253 회 연결 이전 의평원 성토한 교육부, 독립성 훼손 부메랑 작성일 2024.07.09 10:00 다음 ‘세트청구’가 뭐길래?…車보험 한방치료비 5년새 2배 ‘급증’ 작성일 2024.07.09 09:5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