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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임현택) "(여야 발의 간호법 관련) 강력 반대, 즉각 폐기하라"..."타 직역과 이원적 법체계로 운용할 하등의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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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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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작성일 2024.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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