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7월부터 ‘치과·한의사·약사·간호사 보건소장’ 임용 가능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07.02 11:03 컨텐츠 정보 48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5897 154 회 연결 이전 19일부터 출생통보제 도입...의사 '출생정보 기재' 의무화 작성일 2024.07.02 11:03 다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보건의료인력 업무 조정 위원회 설치 법안 대표발의...의사·약사·간호 등 업무정의 복지부 산하 위원회가 정한다?...의협 빠진 14개 보건의료직능단체 자문 작성일 2024.07.02 11: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