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법원 “수련계약 핑계로 전공의 이직 방해해선 안 돼”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06.12 14:36 컨텐츠 정보 51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9 500 회 연결 이전 의사 헌신 바라기엔 너무도 가혹한 법원 작성일 2024.06.12 14:37 다음 맥페란 처방 의사 유죄 '후폭풍'…일부 보건소, 부작용 우려 약품 처방 범위 제한 작성일 2024.06.12 14:3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