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관련 분류 의료계, "의대 정원 확정됐다고 각하 결정 안돼"...재항고 이유서 대법원 제출…"입시요강 발표됐어도 증원 위법성 명확"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06.05 11:59 컨텐츠 정보 59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2288 173 회 연결 이전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 현실 반영 못한 포괄수가제 연구…제왕절개 비용 인상해야 작성일 2024.06.05 11:59 다음 순천향대천안병원 마지막 소아응급전문의 '퇴직' 작성일 2024.06.05 11:5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