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정부 “전공의, ‘부득이한 사유’ 내면 수련 예외 인정할 수도”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05.17 14:36 컨텐츠 정보 62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9988 203 회 연결 이전 政 "의대증원 절차 신속히 마무리" 醫 "아직 끝 아니다" 작성일 2024.05.17 14:36 다음 의약품 4000여개 품목, 7월부터 실거래가 약가인하 작성일 2024.05.17 14:3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