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복지부 "외국 의사 진료 가능" 개정 보복성?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05.08 13:25 컨텐츠 정보 67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78 177 회 연결 이전 의료계 서울고법 판결에 초집중…의대생 1만3천명 탄원서 제출 작성일 2024.05.08 13:32 다음 의대정원 증원 '삼중고' 빠진 정부…'사법리스크·교수 휴진 확대·의대생 유급' 작성일 2024.05.08 13: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