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의무사령부, "(군 전공의)위탁병원 잔류" 통보... '환자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에 대한 보호 조치는 없다' 지침 논란예상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02.19 09:01 컨텐츠 정보 61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8430 138 회 연결 이전 복지부 "23개 병원서 전공의 715명 사직서 제출" 작성일 2024.02.19 09:01 다음 의사, 병무용 진단서 '발급 거부' 가능 작성일 2024.02.19 09:0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