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의료자문이나 진료기록 감정보다 주치의 판단이 우선"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02.05 10:58 컨텐츠 정보 84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952 175 회 연결 이전 “수가협상, 올해부터‘일률 인상’없다”...일률적 인상 아닌 저평가된 항목 차등인상...계약방식은 유지 작성일 2024.02.05 10:58 다음 의사 표심 움직인데도…여당, 지역의대신설 등 공약 작성일 2024.02.05 10:5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