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관련 분류 CT·MRI 공동활용, 기존 기관 제한 입장 번복?…위헌소지 없나…정부 개정 지연·입장 변화에 개원가 혼란 가중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01.31 14:55 컨텐츠 정보 63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151 90 회 연결 이전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사고 기소율이 높은데 비대면 진료 사고 책임은 전부 의사에게 전가"..."의사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제도 선행되야" 작성일 2024.01.31 14:57 다음 "검증 안 된 검정물로 난임부부 절실함 이용해선 안돼"...의협(회장 이필수), 30일 한방난임치료 국가지원법 반대 기자회견 개최 작성일 2024.01.31 14:5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