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뇌동맥류 수술 후 11억원대 소송…法 "의료진 과실 없다"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01.24 14:05 컨텐츠 정보 76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570 145 회 연결 이전 “교통사고 뇌진탕,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명확히 기재돼야”...국토부, 자배법시행령 뇌진탕 진단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작성일 2024.01.24 14:05 다음 비대면 진료 어두운 그늘…의사들 EHR 업무 폭발적 증가 작성일 2024.01.24 14: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