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AI 의료기기 급여권 진입, 업체 선택은 '비급여'…행위료는?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3.12.28 11:21 컨텐츠 정보 74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59 225 회 연결 이전 해열제 2품목, 항생제 2품목, 퇴장방지의약품 7품목 상한금액 인상 작성일 2023.12.28 11:22 다음 보건산업 종사자 수 104만7천명, 꾸준한 증가세 작성일 2023.12.28 11: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