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대법원 “수술 부작용, 미성년이라면 보호자에게 대신 설명해도 된다”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3.04.04 13:08 컨텐츠 정보 115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2422 270 회 연결 이전 코로나19 백신 구입 비용 7조원 육박…1176만회분은 ‘폐기’ 작성일 2023.04.04 13:08 다음 우울증 환자 실손보험 가입 거부 보험사들…인수 기준 개정 작성일 2023.04.04 13: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