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혐의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 헌법 불합치 결정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3.03.24 14:19 컨텐츠 정보 105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023 200 회 연결 이전 한방계 교육 필수과목에 ‘영상의학’ 추가 논의…CT·MRI까지? 작성일 2023.03.24 14:19 다음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1만 7000→5000곳 대폭 '축소' 작성일 2023.03.24 14: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