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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 변호사(단국의대 교수), “간호사특혜법 제정의 은밀한 내막, 추후 법 개정 시도 분명 있을 것”...‘의료법 2조’ 참고해 법 개정 시도할 것…간호사 단독진료?독자개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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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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