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1·2차 의료기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고시’ 1년 연장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3.03.23 13:08 컨텐츠 정보 98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213 196 회 연결 이전 상급종병 외래진료, 초진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작성일 2023.03.23 13:08 다음 코로나 백신 ‘연 1회’ 추진되지만…정부,‘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 논의 필요 입장 밝혀 작성일 2023.03.23 13: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