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수술실 내 CCTV 촬영 '6개 경우'엔 꺼도 된다...보건복지부, 응급수술·생명 위협 질환·전공의 수련 등 예외 제시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3.03.20 12:48 컨텐츠 정보 100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008 189 회 연결 이전 PA·의대정원…"의료전달·의료인력 체계 개편의 문제" 작성일 2023.03.20 12:48 다음 전공의 수련 '별도 분과委' 신설…세부방안 주목 작성일 2023.03.20 12:4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