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의료용 마약류 구매·투약할 때마다 마통시스템 보고 의무…오남용 의심환자는 처방 거부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3.03.17 12:38 컨텐츠 정보 106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medigatenews.com/news/4288175309 272 회 연결 이전 복지부, 환자안전 강화 위해 ‘곳간’ 열어 지원 확대 작성일 2023.03.17 12:38 다음 코로나19 신규 사망자 중 60대 이상 91% 육박…백신 접종 권고 작성일 2023.03.17 12:3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