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관련 분류 政, 의사 의료행위 '상시 사후관리체계' 도입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02.19 19:53 컨텐츠 정보 10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3917 20 회 연결 이전 政, 특수의료장비 평가 후 결과따라 ‘수가 차등화’ 추진 작성일 2026.02.19 19:54 다음 부산지법 "항암주사 누출로 부작용 발생했더라도 의료상 과실 추정할 수 없어" 작성일 2026.02.19 19:4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