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관련 분류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주기 5→3년 단축 입법화...의원급 의료기관 마약류 취급·관리보고 등 보고주기 단축으로 행정부담 증가가능성...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11.14 14:11 컨텐츠 정보 16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470 16 회 연결 이전 국민의 힘 윤한홍 의원, "의평원 기준 법으로 완화하겠다" 작성일 2024.11.14 14:11 다음 제43대 의사협회장 선거 내년 1월 확정 작성일 2024.11.13 13: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