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관련 분류 의협 비대위원장 후보자 등록 시작...후보 자격은 의협 회원이라면 누구나…투표는 정대의원만 가능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4.11.12 11:07 컨텐츠 정보 23 조회 목록 본문 . 관련자료 링크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228 12 회 연결 이전 박주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거부한 것 아니다…정부 설득 작업 중" 작성일 2024.11.13 13:21 다음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 제51차 의료농단 규탄집회 개최...한국 선진 의료 "죽느냐, 사느냐" 의대 증원 취소에 달려!! 작성일 2024.11.12 11: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