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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로 내몰린 전공의...7천여명 '면허정지' 추진

발행날짜: 2024-03-04 11:37:31 업데이트: 2024-03-04 15:25:56

3개월 면허정지 처분시 전문의 자격 취득 1년 이상 지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속도낸다...'의료개혁특위 준비 TF' 운영

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의사집단행동 관련 사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

지난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 수준이다. 현장을 이탈한 인원은 7000여명으로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박민수 차관은 "약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에 이탈한 인원은 한 7000여명으로 행정력 한계와 필수의료 공백 방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 3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는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박 차관은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을 지난 29일로 제시했는데 정부는 오늘부터 현장점검에 나섰다"며 "현장 확인 전 복귀가 이뤄지면 실질적 처분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수련병원 5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 '의료개혁특위 준비 T/F' 운영..."필수의료 패키지 속도감 높인다"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빠른 제도화를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T/F는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며 "정부는 T/F 운영을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차관은 지난 3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의사단체 집회에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강제동원됐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민수 차관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지만 의사단체가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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