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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2배 급증했지만… "중증대응 한계" 실효성 지적

입력 : 2024-02-27 19:50:19 수정 : 2024-02-27 23: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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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속 전면 확대 시행 놓고 의견 분분

비대면 플랫폼 진료 수 증가 불구
병원급 이상 추가 참여는 저조
플랫폼 신규 제휴 아직까지 없어

중증·수술환자에 별 도움 안 돼
의료과실 책임 소재 불분명 우려
약 배송 빠져 ‘반쪽 진료’ 지적 일어
“장기적으로 경증환자 분산” 평가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 사직해 발생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부터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병원급 이상 진료 기관의 추가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증 환자와 수술·입원 환자는 비대면 진료 대상과 무관해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대학병원을 찾는 경증환자 수요를 동네 병·의원이 흡수하고 비대면 진료 저변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2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 뒤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 지난 23일 진료 요청 건수는 전일 대비 102% 급증했다. 제도가 확대되고 맞은 첫 주말인 24∼25일 진료 요청 건수는 전주보다 86% 늘었다. 플랫폼 나만의닥터도 같은 기간 진료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23일 오전 정부 발표 이후 정오부터 비대면 초진 시스템을 모두 개편했다”며 “(전공의 파업 여파로) 병원급에서 소화하지 못한 경증 환자들이 개원가로 넘어와 비대면 진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주로 소속된 전공의 파업 대응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 것을 두곤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파업 기간 휴일·야간, 의료취약지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했던 비대면 초진을 모두 허용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했다.

2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및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대형병원 전공의가 나가 중환자·수술실을 맡을 의사가 없는 상황에 큰 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을 덜기 위해 병원급까지 비대면 진료를 확대했는데 정작 병원들 참여는 저조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비대면 진료 급여를 청구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10곳,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인하대병원 2곳뿐이다.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고도 관련 플랫폼을 이용하는 병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플랫폼과 제휴한 곳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소아전문 병원 관계자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지 않아서 정책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하기는 어렵다”며 “의료사고 부담 문제도 여전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은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가 다르지 않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보다 불완전성이 높은 데다 기기 오류 등 장비 문제에 따른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의료취약지에 사는 부모들은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서도 “불완전 진료인데 책임은 똑같이 져야 하니까 병원들이 나서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위법 우려가 큰 탓에 병·의원의 대거 참여를 이끌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은 경증환자가 약을 처방받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료 역할을 키우기 위해선 제도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약 배송이 빠진 것도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란 지적을 키운다.

권 교수는 “지방에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오는 환자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선 약 배송 규제를 같이 풀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약 배송을 허용하면 수도권 대형병원에 와서 짧은 외래진료 후 약을 받아가는 원정 환자들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약 배송을 허용하기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약사단체는 의약품 오·남용 등을 이유로 약 배송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최근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다가 약계의 거센 반발에 법안 추진을 보류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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