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 관리 강화”…심평원, 처방 타당성 기준 마련

기사승인 2024-01-31 15: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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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 관리 강화”…심평원, 처방 타당성 기준 마련
소수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30일 ‘지속가능 보건의료정책, 정부에 묻다’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별 처방 타당성 적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국가보건의료정책 방향: 현실과 미래를 잇는 제도’를 대주제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 보건의료정책, 정부에 묻다’ 토론회에서 소수미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성조숙증 치료제 오남용, 탈모약·성장호르몬의 한의원·치과 공급 등 잘못된 의약품 처방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성조숙증 치료제는 일명 ‘키 크는 약’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적응증 외 비급여 처방이 늘고 있다.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성조숙증 치료제 처방량은 지난 2008년에서 2020년까지 12년 동안 여아는 15.9배, 남아는 83.3배 증가했다. 

이에 심평원은 의약품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 센터장은 “성조숙증치료제는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 선별집중심사를 종합병원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비급여로 처방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보도 이어간다”고 언급했다.

치과나 한의원에 공급돼선 안 될 모발용제, 비만치료제 등이 유통되는 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처방 타당성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 센터장은 “치과, 한의원 공급 약물 중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제에 대해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제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제재 시 법적으로 명확한 지표가 필요한 만큼 처방타당성 적정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유통관리에 있어 심평원의 관리감독 역할도 강화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은 의약품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유통정보를 수집해 각 기관에 전달하는 등 의약품 관리에 힘쓰고 있다. 

소 센터장은 “수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빠르게 발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은 병원, 의원, 약국으로부터 신고된 의약품의 유통정보를 확인해 수급 상황을 분석하고 민간협의체에 정보를 제공해 정부에서 품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올해부터 공개되는 지출보고서 관련 제도의 정착을 위해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약사·의료기기 업체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는 지난 2018년부터 기업이 의사 등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정리해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첫 실태조사가 진행된 뒤 업계는 지출보고서 공개가 현장 영업을 위축시키며 보고서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 센터장은 “지출보고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자정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며 “공개돼도 국민들에게 리베이트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심평원에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나 절차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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