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30 23:13최종 업데이트 24.01.3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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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현장·병원 중증도 분류 통일하는 '프리-KTAS' 도입한다

복지부-응급의학회-소방청,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최종치료병원 도착 비율 높이는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부적정 이송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당시 벌어진 응급실 포화문제 해소를 위해 제기됐던 현장·이송을 책임지는 119구급대와 병원의 환자 중증도분류를 통일한다는 것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소방청 및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2021년부터 준비한 한국형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체계인 '프리(Pre)-KTAS'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119구급대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응급·비응급·잠재응급 등으로 나누는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병원 중증도 분류(KTAS) 기준과 달라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으로 119구급대의 적정병원 이송률은 76.9%로 그간 119구급대가 이용하던 중증도 분류기준이 병원과 다르고, 119구급대 이송지침의 구체성 미흡 등으로 현장과 병원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적정 병원 이송은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병원 도착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병원 도착 비율은 52.3%에 불과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구급차가 중증응급환자를 제때 이송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복지부·소방청·대한응급의학회 등은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으로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일원화하고 환자등급에 따라 적절하게 분산 이송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Pre-KTAS는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 전 이송 단계를 1~5 단계(소생-긴급-응급-준응급-비응급)로 분류하는 것으로,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됐으나 올해부터는 법적 형태를 갖춰 추진될 예정이다.

소방청이 최근 대한응급의학회가 환자 분류를 위해 만든 환자 분류 기준인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를 응급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도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Pre-KTAS(한국형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체계)로 구급활동일지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응급실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 학회와 소방이 힘을 합쳐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다. 병원 전과 병원에서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가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병원에 도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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