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기준 안내 강화한다

일부 병원서 CCTV 촬영 안내 미흡…구두로만 안내 불가
임의 촬영도 불가…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24 17:5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기준 안내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달 중에도 수술실 CCTV 설치현황을 점검했고,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자체와 함께 수술실 CCTV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설치·운영 기준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을 통해 일부 병원이 환자에게 수술실 CCTV 촬영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환자 동의없이 모든 수술을 녹화하거나 영상 보관기간이 30일보다 짧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보도된 것에 따른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환자에게 입원을 안내·설명할 때 촬영 안내문을 제공하는 방법 또는 입원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입원실 내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등이 적절하다.

언론에서 보도된 사례처럼 구두로만 안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의료기관은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 촬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료 의료행위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체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의무화 시행 후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고 환자단체 및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의료기관에서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곤한 세부 사항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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