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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뇌진탕,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명확히 기재돼야”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3 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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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배법시행령 뇌진탕 진단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신경전문의 검사·소견에 의한 판단도 인정
▲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은 초진 의무기록지에 30분 내 의식소실, 24시간 내 외상 후 기억상실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인정된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은 초진 의무기록지에 30분 내 의식소실, 24시간 내 외상 후 기억상실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인정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는 최근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의 진단 기준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상해 구분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대해 그 기준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뇌진탕의 경우 상해등급 11급으로 책임보험금 한도 금액은 160만원이다.

그런데 뇌 손상과 관련된 상해 급수 1~8급까지는 수술 여부, 신경학적 증상의 중증도, 지속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뇌진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진단의 기준이 불분명했다.

이에 피해자의 상해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을 만큼 경미해도 뇌진탕의 경우,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보험연구원 리포트에 따르면 상해 급수 11급 뇌진탕 피해 인원은 2010~2013년 평균 4619명에서 2018~2020년 평균 5만1562명으로 11.16배 늘어나기도 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해 없음을 입증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며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사고 피해자들의 불합리한 배상 청구는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최근 국토부는 뇌진탕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국립교통재활병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내부 검토를 거쳐 세부 진단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세부 진단 기준에 따르면 ‘뇌진탕’은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의 의식소실 ▲24시간 이내의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또는 신경전문의의 검사 및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됐을 경우 인정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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